인도네시아 해산물 공장을 한국 MFDS에 등록하고 NFQS 검사, 일정, 서류 및 2025년 첫 선적을 통관하기 위한 정확한 절차를 단계별로 정리한 실무 가이드.
한국으로 2025년에 인도네시아산 해산물을 선적할 계획이라면 통과해야 할 관문이 두 가지 있습니다. 첫째, 귀사의 시설은 MFDS에 해외 제조업체로 등록되어야 합니다. 둘째, 선적물은 도착 시 NFQS(해양수산물 수입검사)를 통과해야 합니다. 저희는 참치, 스내퍼, 그루퍼, 새우 등 다양한 품목의 공장들을 이 절차를 통해 도왔습니다. 아래는 첫 선적 전에 더 많은 분들이 알았으면 했을 간소화된 요약입니다.
MFDS 시설 등록이 실제로 무엇인지(및 누가 제출하는지)
MFDS는 한국의 수입식품 통합 시스템(일반적으로 IFIS라고 함)을 관리합니다. 한국으로 수출되는 해산물을 제조·가공·보관하는 모든 해외 시설은 수입신고 전에 IFIS에 시설 단위로 등록되어야 합니다. 이 등록은 선적 단위가 아니라 시설 단위입니다.
신청서를 누가 제출하나요—한국 수입업체인가, 인도네시아 공장인가?
한국 수입업체가 제출합니다. 항상 수입업체가 IFIS에서 “해외 제조업체 등록”을 접수하며, 인도네시아 시설로부터의 위임장(LOA)이 필요합니다. 한국 수입업체 계정 없이 해외 제조업체가 직접 자가 등록할 수 없습니다.
저희가 경험을 통해 배운 두 가지 미묘한 사항:
- 동일한 인도네시아 공장에서 여러 한국 바이어가 수입하려는 경우, 각 수입업체는 각자 고유한 LOA로 해당 시설을 별도로 등록해야 합니다.
 - 법인명이나 주소가 변경되면 다음 수입 전에 갱신 또는 재등록이 필요합니다. 이전 정보로 선적하지 마십시오.
 
일정: 승인까지 걸리는 시간과 언제 신청해야 하는지
수입업체가 완전한 서류를 제출하면 MFDS 심사는 일반적으로 2–4주 소요됩니다. 당사는 의도한 선적일로부터 30–45일 전에 신청할 것을 권장합니다. MFDS에서 정정 요청이 올 경우를 대비해 여유 시간을 두어야 합니다.
2024년 말에 법인명 일치 여부와 주소 형식에 관한 문의가 증가했습니다. 2025년에는 점검이 더 엄격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컨테이너가 이미 항해 중일 때의 불쾌한 놀라움을 줄이려면 가능한 빨리 제출하십시오.
2025년 해산물 시설 등록 필수 서류
수입업체가 한국어로 업로드하거나 입력합니다. 초기부터 정리된 완전한 파일을 제공하십시오. 저희 경험상 원활하게 통과되는 최소한의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인도네시아 공장의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 증명서(영문 허용).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회사명을 정확히 포함하십시오.
 - 시설 주소 및 연락처. 영어 표기와 도로명 형식의 한국어 번역(가능한 경우)을 함께 제공하십시오. 구글 맵 핀 또는 공식 우편번호가 있으면 수입업체가 주소 표준화에 도움이 됩니다.
 - 생산 범위 및 제품 카테고리. MFDS는 카테고리별로 등록합니다. 예를 들어 생필레(예: 그루퍼 필레 (IQF))와 부가가치 제품(예: 황새치 큐브 (IQF))을 모두 수출할 예정이라면 관련 카테고리를 모두 체크해야 합니다.
 - 공정 흐름도 및 기본 평면도. 간단하게: 입고, 가공, 포장, 냉장 보관, 출하. 위생 처리 지점을 포함하십시오.
 - 식품안전 인증(HACCP) 보유 시 제출. 등록 자체의 필수 요건은 아니지만 문의가 줄어듭니다. 새우 및 참치 라인에는 한국 수입업체들이 HACCP을 기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수질 또는 얼음(빙) 원천 증명서(해당 시). 가능한 경우 최신 실험실 검사 결과를 첨부합니다.
 - 수입업체가 시설을 등록하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위임장(LOA).
 
LOA에는 무엇이 기재되어야 하나요? (템플릿으로 사용하세요)
- 제목: MFDS 해외 제조업체 등록을 위한 위임장(Letter of Authorization)
 - 당사자: 인도네시아 시설의 법적 완전 명칭과 주소, 그리고 한국 수입업체의 법적 완전 명칭과 주소
 - 권한 부여 문구: “우리는 [수입업체]가 당사 시설을 MFDS에 등록하고 한국 수입 관리를 위해 업데이트를 수행하는 것을 승인합니다.”
 - 범위: 시설명, 주소 및 포함되는 제품 카테고리(예: 어류 및 수산물, 냉동 필레, 참치 사쿠 등)
 - 유효기간: 일반적으로 1–2년
 - 서명: 권한 있는 서명자 이름, 직책, 날짜, 사용 시 회사 도장
 
문서 언어: 일반적으로 영어가 허용됩니다. 수입업체가 IFIS에 한국어 번역을 입력합니다. 철자 불일치를 피하려면 명확한 영어 버전과 선호하는 한국어 음역(한 줄)을 함께 제공하십시오.
단계별: MFDS IFIS 등록 워크플로우
협력사와 저희가 사용하는 정확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수입업체를 일찍 선정하십시오. 수입업체는 IFIS에 로그인하거나 계정을 생성하고 수입업체 사업자등록이 활성 상태인지 확인합니다.
 - 문서 폴더를 공유합니다. 저희는 사업자등록증, 평면도, 주요 구역 사진, HACCP(있을 경우)을 포함합니다.
 - 수입업체가 해외 제조업체 등록 양식을 작성합니다. 법적 명칭, 주소, 연락처, 제품 카테고리, 공정 설명을 입력하고 LOA를 업로드합니다.
 - “식품 유형(Food Type)” 선택을 재확인합니다. 생필레와 스시 등급 참치가 혼재하는 경우(예: 황다랑어 사쿠 (스시용)) 모든 관련 수산 하위 카테고리가 선택되었는지 확인하십시오. 잘못된 유형이 선택되면 해당 품목은 나중에 신고할 수 없습니다.
 - 제출 후 모니터링합니다. IFIS 상태가 “심사 중”으로 표시되며 이후 “승인” 또는 “정정 요청”이 됩니다.
 - 질의에 신속히 응답하십시오. 일반적인 요청: 주소 증빙, 명확한 공정 설명, 또는 정정된 LOA 등입니다.
 - 시설 코드를 수령합니다. 물류팀과 공유하여 서류를 정렬할 수 있게 하십시오.
 
팁: 연중 후반에 참치와 암초어류(reef fish)를 모두 수출할 계획이라면, 범위를 넓게 등록해 두는 것이 나중에 수정을 하는 것보다 쉽습니다.
MFDS 시설 등록에 HACCP가 필요한가요?
간단한 답: 아니요, MFDS 시설 등록 자체에는 법적 필수 요건이 아닙니다. 그러나 고위험 카테고리에는 점점 더 기대되는 사항이며, NFQS 수입검사 시 비(非)HACCP 시설에 대한 검사 강화 가능성이 큽니다.
새우, 참치 및 회용(사시미) 품목의 경우 HACCP을 강력히 권장합니다. 저희는 양식 새우의 항생제 검사와 참치 컷의 히스타민 위험에 대해 NFQS 샘플링이 강화되는 사례를 확인했습니다. 견고한 HACCP 계획, 양식 새우에 대한 항생제 모니터링 기록, 황다랑어 스테이크(예: 황다랑어 스테이크)에 대한 히스타민 제어는 검사 지연을 줄여줍니다.
MFDS와 NFQS: 차이점은 무엇인가?
MFDS 등록은 수입의 전제 조건입니다. 이는 귀사 시설이 시스템에 등록·인식되는 것과 관련된 절차입니다.
NFQS 수입검사는 선적별로 적용되는 검사입니다. 각 수입 건은 위험도에 따라 검사 또는 샘플링됩니다. 첫 선적의 경우 전수 실험실 검사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기록이 깨끗해지면 검사 빈도는 줄어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NFQS 수입검사는 MFDS 시설 등록과 동일하지 않습니다. 두 절차가 모두 필요합니다.
등록이 반려되는 이유(및 수정 방법)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예방 가능한 실수들이 있습니다.
- 명칭/주소 불일치: 사업자등록증의 시설 명칭이 LOA 또는 IFIS 입력 내용과 일치하지 않음. 해결: 사업자등록증의 표기를 정확히 복사하여 모든 곳에 일관되게 사용하십시오.
 - 잘못된 식품 유형 카테고리: 수입업체가 귀사가 생필레만 생산함에도 “가공식품”을 선택함. 해결: 스내퍼 필레(레드 스내퍼) 또는 냉동 새우(블랙타이거, 바나메이 및 야생산)와 같은 정확한 하위 카테고리를 선택하십시오.
 - 모호한 공정 설명: “냉동 생선 생산” 같은 설명은 질의를 유발합니다. 해결: 입고, 손질/필레, 세척, 냉동 방법(IQF 또는 블록), 포장 및 냉장 보관에 대해 5–7줄의 구체적 설명을 추가하십시오.
 - 날짜나 서명이 없는 LOA: 해결: 날짜를 기입하고 서명 및 도장을 포함시키십시오. 수입업체의 법적 명칭 및 사업자등록번호를 포함하십시오.
 - 흐릿한 업로드 문서: 해결: 300 dpi로 재스캔하고 가능하면 검색 가능한 PDF로 제출하십시오.
 
실용적 요점: 표준화된 명칭·주소와 깔끔한 공정도 한 세트의 마스터 도서를 준비하여 각 수입업체에게 동일한 파일을 제공하십시오.
승인된 시설을 첫 수입신고에 연결하는 방법
MFDS에서 시설을 승인받으면 수입업체는 IFIS에서 두 가지를 수행합니다:
- 수입하려는 제품 항목을 등록합니다. 이는 MFDS 식품 유형 코드와 연결됩니다. 예를 들어 냉동 그루퍼 포션(예: 그루퍼 바이트(포션 컷))은 냉동 수산물 카테고리에 해당합니다. 스시용 참치 블록(예: 황다랑어 사쿠 (스시용))은 회용 생선(원료) 카테고리에 해당합니다.
 - 선적에 대한 수입신고서를 제출하고 승인된 목록에서 귀사의 시설을 시설 코드로 선택합니다. 시설이나 식품 유형이 일치하지 않으면 신고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병행하여 수입업체는 도착 항구에 대한 NFQS 수입검사를 예약합니다. 건강증명서, 포장명세서, 상업송장 및 가공일자/로트 정보가 IFIS에 입력된 내용과 일치하도록 준비하십시오. IFIS의 제품명이 “무피·무뼈 필레(skinless, boneless fillet)”로 기재되어 있다면 상업송장과 라벨에도 동일한 표기를 사용하십시오.
수수료, 유효기간 및 갱신
- MFDS 해외 제조업체 등록 수수료: 2025년 기준 MFDS가 일반적으로 부과하지 않습니다. 다만 수입업체가 행정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유효기간: 일반적으로 2년. 수입업체에게 만료 60일 전에 갱신 일정을 캘린더에 등록해 달라고 요청하십시오.
 - 업데이트: 주소 변경, 새로운 가공 라인 추가 또는 제품 카테고리 확장 등은 해당 범위로 제품을 선적하기 전에 수정 신청을 제출하십시오.
 
이 안내가 적용되는 경우와 적용되지 않는 경우
이 가이드는 인도네시아에서 한국으로 수출되는 대부분의 냉동 및 냉장 수산물에 적합합니다. 첨가제나 완제품 형식(한국어 라벨 포함)으로 출하되는 즉석 섭취 제품의 경우 라벨 심사와 다른 식품 유형 선택이 추가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통조림 또는 레토르트 제품의 경우 요구 서류와 별도의 검사 프로토콜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제품 믹스에 맞는 카테고리 조정이나 원클릭으로 통과하는 LOA 및 공정도 준비에 도움이 필요하시면, WhatsApp으로 문의하십시오: WhatsApp으로 문의. 저희가 사용하는 정확한 템플릿을 공유해 드립니다.
최종 요약
- 선적 30–45일 전에 MFDS 등록을 시작하십시오. 승인 목표 기간은 2–4주이며, 정정이 발생하면 더 오래 걸립니다.
 - 강력한 LOA를 가지고 한국 수입업체가 제출하도록 하십시오. 동일한 공장이라도 수입업체별로 별도 등록이 필요합니다.
 - 실제 제품 라인업과 일치하는 식품 유형 코드를 선택하십시오. 저희는 마히마히 포션 (IQF), 코비아 필레 (IVP / IQF) 및 스시용 참치 등 다양한 품목에서 이를 적용하여 품목 신고 차단을 방지합니다.
 - 첫 선적에서는 NFQS 샘플링이 있을 수 있습니다. HACCP과 깨끗한 검사 이력은 지연을 줄입니다.
 
등록을 사전 프로젝트로 접근하는 팀이 그렇지 않은 팀보다 선적 통관과 체선료(demurrage) 발생을 더 잘 피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저희 팀이 IFIS 카테고리 선택을 검수하거나 인도네시아에서 테스트 선적을 준비하는 데 도움을 원하시면, 제품 보기에서 저희 서비스 목록을 확인하시고 MFDS 식품 유형과 사양을 사전에 정렬해 드리겠습니다.